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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공정위 의무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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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업체와 카카오에 매물정보 제공 못 하도록 계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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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갑질 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포털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고발) 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고발요청이 있을 때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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