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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11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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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일일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그간 주간에 실시해 온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야간시간대로 확대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관내 전 지역에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확인해 입금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용연 시 세원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 후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며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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