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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14억 빌리고 갚지 못한 소방공무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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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 다수 상대 상당기간 범행…합의도 못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한 30대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14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한 30대 소방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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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3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줬지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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