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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韓 OTT 3사, 일일이용권 업체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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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3사, 이용권 하루치 쪼개 파는
페이센스 측에 내용증명 발송 예정

'페이센스' 서비스 화면 캡쳐. 페이센스는 OTT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웹 기반 서비스다.

'페이센스' 서비스 화면 캡쳐. 페이센스는 OTT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웹 기반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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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소유권도 없는 콘텐츠를 무단 판매한 OTT판 ‘봉이 김선달’ 잡기에 나선다. 개인 고객도 아닌 업자가 직접 여러 OTT 계정에 가입해 이를 쪼개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OTT 3사는 이달 중으로 ‘OTT 일일 이용권 판매’를 주력 사업모델로 하는 주식회사 페이센스에 서비스 중단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문을 각 사가 보내거나 공동으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인도 아닌 정식 사업체가 이 같은 사업모델을 주력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페이센스가 운영하는 ‘페이센스’에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왓챠 등 6개 OTT 서비스 관련 일일 이용권을 1인당 400~600원에 판매한다. 계정 공유만 지원하는 기존 사이트들과 달리 업체가 아이디를 직접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주는 방식이다. 프리미엄 이용권 기준 4명 이용이 가능하므로 한 달로 치면 업체 아이디 하나로 월 4만8000~7만2000원의 매출을 올린다. OTT 월 구독료는 가장 비싼 넷플릭스가 1만7000원 수준으로 중간 차익만 최소 4만원 이상에 달한다.


페이센스 측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합법적 서비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OTT업체들의 이용약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OTT업계는 이용약관에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놨다. 넷플릭스의 경우 가족 외 제3자 타인 공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개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약관을 통해 분명히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OTT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생태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단편 판매 때보다 월정액 구조일 때 훨씬 저렴하게 제공한다"며 "장기적으로 확보된 고객을 통해 안정적으로 콘텐츠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 덕분"이라고 짚었다. 벌어들인 매출 대부분도 콘텐츠 재투자에 사용된다. 지난해 웨이브·티빙·왓챠의 매출 총액은 4300억여원에 달했지만 비용이 늘면서 영업손실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OTT와의 경쟁 속에서 콘텐츠 판권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며 "구독권은 일종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데 채권자(페이센스)가 채무자(OTT업체) 동의 없이 이를 이전시킬 수 없고 OTT사들이 이를 이용약관에 적시해놨다는 점에서 (이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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