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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이르면 내달 7일 본격 업무 시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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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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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새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게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업무 시작은 빠르면 다음달 7일이 유력하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개정령안은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정수석실은 그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져 공직후보자의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를 체계적으로 맡는다. 법무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위탁받는다.


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이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관리단 인사 명령은 출범일에 맞춰 이뤄지겠지만 사전 구성 작업은 국무회의 통과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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