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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심야할증 연장 문제에… 부산시 "아직 공론화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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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 연장 제안
부산시 "시민에게 부담 주는 행위 할 수 없어"

심야택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심야택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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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부산 택시업계가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을 거론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부산시에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시작해 2시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부산은 법인택시 기준으로 2㎞ 기본요금이 3천800원, 심야 할증 요금이 4천600원이며 심야 할증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로 2시간 당겨지면 이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훨씬 높은 요금을 내야 한다.


조합은 이 방안을 적용하면 택시 기사들의 야간 운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부산 지역 택시기사 수는 1990년대에만 해도 2만5천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7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업체별로 기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택시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택시는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인데 벌이가 되지 않아 기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며 "기사들 수입을 증대하고, 택시 잡기를 편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전했으며 시 관계자는 "최근 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구두로 제안된 수준의 내용"이라며 "아직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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