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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꺼낸 민주당… '위원장석 점거' 김기현·'의장 모욕' 배현진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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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 본회의로 곧바로 올려
배현진 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통해 중징계 요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배현진 국민의원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칼을 빼 들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징계 대상이 국민의힘의 전직 원내대표인 김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은 배 의원이 징계 대상임에 따라 국민의힘의 맞대응도 예상된다.


4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23시 55분경 법사위 회의장에 입장할 때 국회법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국회의장을 모욕했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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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폭력으로 물들이며 국회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폭력으로 국회를 모독한 김기현 의원과 배현진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실제 징계안을 확인해보면 김 의원에 대해서는 "30일간 출석정지에 처한다"는 주문 등이 담겼다. 통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구체적 주문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거 몸싸움 등이 벌어졌던 이른바 ‘동물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됐는데, 여기에는 과거 여야간 몸싸움이 핵심이었던 의장석 점거 사태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징계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위원장석이 빈자리라 제가 잠시 다리도 아프고 앉아 있었다"면서 "나중에 위원장이 들어와서 사회를 진행하기에 제가 비켜드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기왕 (징계를 할 거면) 제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징계요구안 등을 통해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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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의 징계안인 윤리특위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제155조)을 위반했다고 봤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 당시 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서 앞줄에 앉아 있는 여성들, 카메라 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 장면들을 짐작하고 구둣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등의 표현에 대해 조롱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 등은 이른바 삿대질 논란 등에 대해 "펼쳐든 다섯 손가락 참하게 모았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를 들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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