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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4개 회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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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4개 회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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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투알 등 4개 회사와 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4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조처를 의결했고, 이날 과징금 액수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HS애드 에 대해 17억4830만원, 지투알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5억2440만원,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1억176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투알은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평가돼 기재됐는데, 이를 그대로 반영해 연결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치에스애드에 대해서는 과징금12억4880만원,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787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자금 담당자가 503억원을 횡령하면서 매입채무 등이 적게 계상됐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했다.


아울러 예스코홀딩스 에 대해서는 과징금 14억1370만원과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2억8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에스디생명공학 에는 과징금 3억86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7720만원이 부과된다. 신한회계법인에게도 과징금 63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제표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 재무제표에는 잘못된 가정을 적용해 영업권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에스디생명과학은 2018년과 2019년 재무제표에서 이 회사가 투자한 종속회사의 손실액을 축소해 회계처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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