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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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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기도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7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덕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주최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시회 및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홀당 면적 4000㎡ 이상, 층고 10㎡ 이상인 전시회장 박람회장의 규모에 비춰 신청인들의 직업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경기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그러면서도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지침은 변경하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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