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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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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사업제안자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대전월평파크 PFV㈜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철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 139만1599㎡ 부지 중 17만2438㎡(12.4%)에 27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외에 21만9161㎡(87.6%)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발견하면서 해당 사업(사업자 측 제안)은 철회됐다.


이와 관련해 1심(대전지법)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 측의 제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 취소처분 전과 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제안수용 철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제안 취소로 공원을 보전할 때 생기는 공익이 사업자 측의 피해를 보호할 때 생기는 사익보다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전재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고법의 판결은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원래대로 보전할 때의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이 강화된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소송은 월평파크 PEV가 2019년 7월 시의 월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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