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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2심서 징역 '17→1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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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이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주빈의 성착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이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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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경읍(31)이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는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씨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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