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경읍(31)이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부장판사)는 25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씨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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