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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부담 더 커진다…올해 표준지 공시가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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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10%대 상승률 기록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에 영향

지난 23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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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르면서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지난해 6.80%보다 더 오른다. 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지난해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10.16%)에서 미세조정(0.01%포인트↑)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포인트(p) 내린 것이다.


다만 지난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상승분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하 자료:국토교통부>

<이하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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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에 맞추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68.4%)보다 3.0%p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발표 때(7.36%)보다 0.02%p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상승률 6.80%와 비교하면 0.54%p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각종 세부담 더 커진다…올해 표준지 공시가 10.17% ↑ 원본보기 아이콘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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