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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지시로 하드디스크 교체했더니 해고… 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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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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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웹하드 카르텔' 의혹 제기 당시 그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반출했단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한국미래기술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 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양 전 회장 지시로 그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대표이사 B씨에게 전달했다. 당시는 양 전 회장이 '웨합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의혹이 한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보도로 공론화되던 시기였다. 이 하드디스크는 이후 B씨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한국미래기술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하고 외부로 반출했다는 이유였다. 내용증명을 통한 하드디스크 반환 요청을 무시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이어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미래기술은 이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국미래기술은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도 회사 자산"이라며 "A씨가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반출하고도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하드디스크를 B씨에게 전달해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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