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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안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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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인 복수의결권이 담겼다. 업계는 창업자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려야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력 요구해왔지만, 일각에선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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