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낮에 주택가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서울 금천구 한 주택가에서 망치로 한 주택의 현관 도어록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도 망치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동네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차례 A씨에게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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