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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신은 여성 노려 먹물 테러…20대 상습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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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신은 여성 노려 먹물 테러…20대 상습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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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저녁 10시쯤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2명에게 검은색 잉크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잉크가 묻은 스타킹을 벗자 A씨는 이를 가지고 오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A씨는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에게 미리 준비한 먹물을 뿌린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 4개월 등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출소한 뒤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전 판사는 "이 사건은 손괴된 재물의 가액은 경미하나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스타킹을 신은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인 만큼 일반 재물손괴죄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범행은 불특정 다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며 대법원 양형위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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