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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된 중환자, 격리해제 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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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딱지에 민간병원 거부
"중증질환 계속 치료 필요한데
받아주는 병상 없어 쫓겨나듯"

바이러스 남아 요양병원 못가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 격리
완전 음성까지 2개월 걸리기도"

1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도 평택시 박애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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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된 중환자, 격리해제 땐 어디로…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져서 중환자실에서 나가야 하는데 정작 갈 병원이 없어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35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도 971명으로 1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각 의료현장에는 병상 확보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중증병상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 시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만 재원을 허용키로 하면서 중환자들이 전원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70대 노모의 상태가 안 좋은데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체내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 유전자증폭(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최소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더라"며 "간병이 절실한데 자영업을 하고 있어 집에서 모실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모두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의료위원장은 "중증 병상에 있는 환자 상당수가 고령층에 기저질환 보유자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간호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전원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민간병원이 꺼려하고, 요양병원도 집단감염을 우려해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환자들이 쫓겨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전원할 병상이 마땅치 않은 시스템 문제를 ‘병상을 오래 차지하려는 환자들의 모럴 해저드’로 몰아가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병상 부족이 심화하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원일수에 따라 재원 초기는 보상 비율을 강화하고 후반부는 보상을 줄인다는 것이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보상비율이 14배까지 늘어나고, 6~10일은 현재 수준인 10배 비율이 유지된다. 하지만 11~19일 입원 시에는 6배로 보상 비율이 줄어들고, 20일 이후 격리해제될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중증 병상 회전율 제고를 위해 손실보상 차등화에 나섰지만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서는 획기적인 병상 확보가 이뤄지기 함들다"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스텝업·스텝다운하는 구조가 여전히 마련 안 됐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업계도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코로나 환자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지만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다인실로 구성된 한국과 차이가 크다"며 "일부 감염력이 있는 중환자가 일반병실을 이용하면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방안에서 제외됐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도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규 종교활동에서 미접종자 참여 시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 구성 시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시행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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