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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 꿈에 나온다"…흉기로 급소 찔러 아내 살해한 남편 법정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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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늦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범행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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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께 제주 시내 한 빌라에서 아내 B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물음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A씨 측 변호인이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고 A씨에게 "요즘도 잠을 잘 못자느냐", "잠자면 매일 꿈에 피해자가 나타나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로 위협했고, 이에 위협을 느껴 살려달라며 달아나는 B씨를 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에 급소를 찔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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