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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장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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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원이 15일 여섯 번째 명도집행에 나섰다. 지붕에 올라 집행인력과 대치중인 교인이 소변을 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원이 15일 여섯 번째 명도집행에 나섰다. 지붕에 올라 집행인력과 대치중인 교인이 소변을 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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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에 따른 철거 처분 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사랑제일교회의 보상문제로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신축비, 이전비 등 이전대책을 위한 보상금으로 56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5월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 1심에 이어 올해 10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집행인력 500여명을 동원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6번째 강제 명도 집행에 나섰지만 신도들이 저항하며 무산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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