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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과세 유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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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타소득이던 소득분류 변경하지 못한 데 아쉬움 표해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과세 유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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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화폐 과세 시행일이 기존보다 1년 유예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 시행일을 기존인 내년 1월1일보다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해 처리됐다. 이에 실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 양도 수익에 과세를 추진했다. 하지만 올 9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신고 수리가 돼야 과세자료 추출을 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긴다.


다만 협회는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보류된 것에 아쉬움을 더 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과 펀드, 채권 등의 공제액은 5000만원이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화폐는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게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입장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과세 시행시기가 유예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과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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