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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낀 채 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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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젊은 나이에 양육할 환경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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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B양의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었으며 이를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나흘 전인 같은 달 28일 B양이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아이 친모인 전 연인 C씨에게 그의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성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달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해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양육책임자였음에도 여러 차례 학대를 했고, 사망 직전에는 이마에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젊은 나이에 피해 아동을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방접종이나 소아과 진료 등 기본적 의료조치를 취해온 점, 아동의 발달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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