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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후 6개월 논의…"청소년 방역패스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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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5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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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오늘 예정된 방역대책 종합발표를 오는 29일로 연기한 가운데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확대에 대한 격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나왔다"며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가 논의됐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는 자영업자·외식업소중앙회 대표의 강한 의견이 있었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면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만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제1통제관은 "방역패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대하는 범위도 전날 얘기가 됐다"며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분석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오는 29일 종합적인 방역대책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려는 근거에 대해 그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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