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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SDI '고정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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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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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삼성SDI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노동자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1994년까지 사무직 등 월급제 노동자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평일 연장·야간근무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시급제 노동자들에겐 고정 수당 없이 실제 연장·야간근무시간에 맞춰 산정한 법정 수당을 줬다.


2014년 삼성SDI 노사는 임금 협상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노동자 측이 고정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월급제 노동자가 연장·야간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받아온 시간외수당이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시급제 노동자들은 연장·야간근무수당을 따로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정 시간외수당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 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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