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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재판서 "신문사 운영에 손 뗐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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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허 시장 2차 공판…신문 관계자 등 증인신문

허석 순천시장 재판서 "신문사 운영에 손 뗐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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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2004년도부터 순천시민의신문 운영에 손을 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즉, 2006~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가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 등 3명의 공판기일을 열고, 전직 신문사 운영위원 등 2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신문에서 허 시장이 실질적으로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해당 신문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모씨는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 때부터 함께 활동했던 허 시장을 보고 신문사에 후원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김씨는 신문사의 창간월인 2001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매월 50만원씩 후원하다가 3월부터는 이를 중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노동 활동에 전념해 온 허 시장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학원 운영을 시작해 신문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허 시장을 돕기 위해 후원을 시작했지만, 그가 등기상 대표를 유지하고 학원 경영에 전념하자 이를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김씨는 2004년 여름 무렵에 다시 후원을 시작했다.


그는 "허 시장의 뒤를 이어 신문사를 운영한 정원휘 전 편집국장의 도움 요청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에서 김씨가 2004년 이후부터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신문사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만한 위치에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허 시장이랑 40년 가까이 친하게 지내서 대부분의 사생활까지고 공유하고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전 편집국장의 아내 박모씨도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허 시장이 폐간 의사를 밝히자, 남편이 게임장 사업을 접고 신문사를 맡아서 운영했다"며 "신문사 사무실도 아버지의 건물로 이사갔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21일 열리며,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예정돼 있다.


허 시장은 과거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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