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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하고 갔으면…" 전두환 사망에 광주 오월단체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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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서 쓰러져 사망

오월단체 "수많은 참회 기회 져버려…끝까지 죄 물을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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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하자 오월단체들이 끝까지 책임을 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오월단체는 "허탈감을 금할 수 없지만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죽는다 해서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조비오 신부 재판건이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 단죄를 받지 않고 떠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살아생전 용서를 구할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까지 오월희생자들은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오월 어머니집 관장은 "허망하게 아무말 없이 가버린 것에 대해 5·18 희생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써 가슴이 먹먹해 참다운 애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과 광주에 대한 사죄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몇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죽기 전에 한 마디쯤은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마저 없어진 것에 대해 허탈하고 허망하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 사무처장은 "이렇게 허무하게 갈 바에는 5·18 진실을 말하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매우 유감이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것에 대해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고 조비오 신부와 5·18단체 측 김정호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사망했으니 공소기각 결정이 나겠지만 1심에서 헬기사격을 인정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재판은 소송절차 수계에 의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북한군 개입설 등 여러 쟁점이 살아 있으므로 한걸음 더 진상규명을 위해 나아가겠다"면서 "다만 전씨의 가족들이 '상속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인정되면 소송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반성과 사죄를 하고 생을 마감하길 바랐는데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두환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자택에서 쓰러졌다. 당시 집안에는 부인 이순자씨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그동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을 앓았다.


전씨는 12·12 사태 쿠데타 동지인 노태우씨가 세상을 뜬 지 29일만에 사망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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