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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두발 등 학생 용모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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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두발 등 학생 용모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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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A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학칙을 개선할 것을,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또 서울시교육감에게 관할 학교의 용모 제한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감독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다수의 진정을 접수해 관련 학교들의 운영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31개 학교에서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을 과도하게 재한하고 있고, 이 중 27개 학교에선 이러한 학칙을 적용해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학교에선 염색이나 파마를 전면 제한하고 종교적 의미가 담긴 것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10여개 항목 이상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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