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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한 번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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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일괄 청구 가능
확인 필요없는 경우 청구금액 자동 지급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한 번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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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오는 3일부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말 9조1670억원에서 올해 8월말 12조3971으로 4년간 3조원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운영 중인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했다. 실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거쳐야했다.


하지만 이번 간편청구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조회된 회사, 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 하면 된다.

지급 역시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 없고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인 경우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 초과 고액 보험금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연금 지급 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하거나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야 한다"며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해 유의가 필요하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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