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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주려고..." 팬 호감 이용해 8000만원 뜯은 20대 여자 BJ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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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남친 채무 갚으려 8000만원 편취
재판부 "피고인들, 범행 자백·반성...편취한 돈 전부 변제한 것 고려해 감형"

남성팬의 호감을 이용해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성팬의 호감을 이용해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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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남성팬의 호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BJ A(25) 씨와 남자친구인 B(25)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루어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인 55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쓸 일이 생겼다고 속여 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 B 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 씨가 A 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받아냈다. 받은 금액은 총 8000만원으로 이 중 A 씨가 1000만원을, B 씨가 7000만원을 취득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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