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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8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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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681억원) 세액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세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681억원,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은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물리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세금을 내야 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매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226곳이었다.


납부 세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기업으로, 총 1548억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냈다.


이외 중견기업이 139억원, 중소기업이 80억원, 일반 법인이 118억원 등이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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