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영주차장 요금 통합 ‘단일요금제 도입’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 공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초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원화된 주차요금으로 인해 요금 통합을 원하는 민원이 많아 개정하게 됐다.
요금체계는 30분 이내 500원, 10분 초과 당 200원으로 변경하고 1일 5000원, 월 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통합하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다.
올해 초 요금 통합 민원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읍·면사무소, 전통시장 등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요금 변경에 대해 80%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됐다. 오는 29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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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이원화된 주차요금 통합으로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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