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 공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초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원화된 주차요금으로 인해 요금 통합을 원하는 민원이 많아 개정하게 됐다.
요금체계는 30분 이내 500원, 10분 초과 당 200원으로 변경하고 1일 5000원, 월 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통합하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다.
올해 초 요금 통합 민원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읍·면사무소, 전통시장 등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요금 변경에 대해 80%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됐다. 오는 29일 공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원화된 주차요금 통합으로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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