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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내달 첫 재판… 법무부 직원 첫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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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내달 첫 재판… 법무부 직원 첫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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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식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향후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증인으로 나올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를 통해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차 연구위원과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이 앞서 기소된 두 사람과 공범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해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실무자였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주된 쟁점은 당시 법무부나 대검에서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논의 여부"라며 "당시 봉욱 대검 차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고위층부터 순서대로 신문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이 부부장검사는 "검찰이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다. 공수처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를 마치고 재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달 15일 첫 공판을 열고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직원을 첫 증인으로 소환하지만 연관성이 없는 피고인들은 변론을 분리해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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