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27일 1심 선고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1시 50분 손 회장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손 회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손 회장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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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 징계의 핵심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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