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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아이 출산 후 냉동실 유기한 친모…'영아 살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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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타살 혐의 없음'
친모·남편, 유기 혐의 적용 검찰송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은 친모가 살해 혐의를 벗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죽은 채 태어난 '사산아'로 밝혀졌다.


11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씨(31)는 지난 1월15일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헝겊으로 감싸 냉동실에 유기했다.

괴산 경찰서.[사진=연합뉴스]

괴산 경찰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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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량이 지난 2월14일 오후 3시쯤 청소 중이던 A씨의 시어머니가 냉동실에서 시신을 발견해 아들 B씨(50대)에게 알렸고, B씨는 당황해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지만, 하루 뒤 정신을 차리고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자 종적을 감춘 A씨에 의해 영아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종적을 추적한 끝에 종적 감춘 다음 날 정오쯤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일 저녁 괴산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조사가 더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도 몰랐다며,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아이를 낳았고 당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며 숨진 영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했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고, 조만간 산에 묻어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영장은 A씨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던 중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영아가 21주∼25주 차 태아로 추정되며 타살 혐의는 없고 사인은 불명이라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와 B 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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