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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되고 이재명은 안 된다?"…지사직 사퇴 논란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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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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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지사직 사퇴 촉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과거 대선에 나섰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례에도 관심이 쏠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대권에 도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관영 경북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6명의 광역단체장들은 모두 경선이 끝날 때까지 지방자치단제장직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하며 지사직을 유지했다.

특히 이중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에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공직자의 법적 사퇴 시한을 3분 남기고 사임반 바 있다. 당시 그는 "지사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로 도민의 세금 수백 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직을 포기하고 대선에 나섰다가 당 내부와 해당 지역구의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다. 18대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김두관 당시 경남도지사는 민주통합당 경선에 나서며 지사직을 사퇴했으나 경선 최종 3위에 그치며 도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여야의 경선 주자들은 지사직을 유지하며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지사 찬스' 사용을 그만두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이를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이 지사가 지사직을 반드시 사퇴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지사직은 1380만 도민이 저에게 맡긴 책임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선 완수와 도지사직 유지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이 대선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기존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 지사의 경우 법적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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