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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기간제 교사 90% 고용불안 호소 … "교육공무직 전환 배제 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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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고용안정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최영주 노무사 "시·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적 처우"

지난 28일 경남도의회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8일 경남도의회에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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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지역 시간제·기간제 국공립 유치원 교사 90% 이상이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육공무직 전환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학교 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실시한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시·기간제 유치원 교사 123명 중 6.5%가 고용에 대해 자주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25.2%는 수시로 불안, 60.2%는 극도로 불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1.9%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셈이다.


이에 지난 28일 경남도의회에서 '2021 경남 국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송순호 경상남도의원이 주최하고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최영주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시·기간제 교사, 전담사 전환 법적 정당성을 따졌다.


최 노무사는 "도 교육청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못한 시·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적 처우다"며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 조건과 업무 경험, 능력이 있는 데도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복잡한 근무와 계약 형태가 구조적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시·기간제 교사들이 1년 단위로 학교장 또는 단설유치원 원장이 계약하므로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장이나 교사로부터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재계약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를 해 참고 넘기는 스트레스가 곧 아이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경희 도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은 "방과 후 시·기간제교사의 방과 후 전담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도 교육청 내 여러 직종의 공무직과 연동해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 힘들다"고 견해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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