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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5시 공사 중지"…'중대재해' 열사병 등 산재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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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 추진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 등 적용

"오후 2~5시 공사 중지"…'중대재해' 열사병 등 산재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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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25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전국 건설 현장이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집중 지도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를 제대로 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고용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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