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경기도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8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원(9.0%)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 증가액은 재산세 299억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10.5%↑), 지방교육세 60억원(2.7%↑) 등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3691억원으로 재산세 부과 세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과천시로 52.7%를 기록했다.
이러한 재산세 부과액 증가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 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과 건축물 증가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
경기도는 이번 재산세 부과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모두 1841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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