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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수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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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3800㏊), 주택 침수 및 파손 등 100억여 원 피해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해 줄 것 촉구

장흥군의회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사진=장흥군 제공)

장흥군의회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사진=장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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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1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지난 5일∼6일) 동안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시간당 50㎜ 이상의 국지성 폭우로 5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인명 피해는 물론 100억여 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장흥군민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눈에 띄게 침체한 가운데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민관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표명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왕윤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수해 피해 지역에 행정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피해 조사도 병행 추진한 결과 피해 현황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아 항구적인 수해 복구는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는 절대 역부족이어서 피해 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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