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가부·경찰청, '故 박원순 성희롱 사건' 관련 인권위 권고 모두 수용
지난 1월2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여성가족부·경찰청 등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각 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각 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온라인 악성댓글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방안과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해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하겠다고 회신했다. 시장 비서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비서업무를 공적 업무에 국한하고 업무분장을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접수 시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배포하고 각 부처의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 및 추진 중이라고 전해왔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정보경찰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정보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보경찰관 직무의 기본원칙에 대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인권위는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시도지사협의회는 인권위 권고 직후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자정 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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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피권고기관들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제 이행 여부 및 제도 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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