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12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육군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응급 의무수송헬기가 불시착해 탑승자 5명이 부상당했다.
5명 중 2명은 중상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헬기는 활주로에서 환자를 태우려고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에 '착륙하던 헬기가 추락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으나 육군은 "착륙 시도 중 헬기가 불시착했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다.
육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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