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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靑 반부패비서관 3개월 만에 하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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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사의 수용…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라지만 논란 불씨 지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논란에 휘말리면서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내려왔다.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임야) 매입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본인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으면서 사의로 이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31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인사 발표가 나온지 3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면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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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낸 법조인(변호사) 출신 인사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여를 앞두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기용됐는데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기에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김 비서관 부동산 논란은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월 수시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청와대 신규 임용 (고위) 공무원인 그는 자신의 재산을 공개했다. 그는 광주 송정동 임야 약 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당 부지는 광주 송정지구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신속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김 비서관은 본인 소유(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는 한 채에 불과했지만 서울 마곡동에 60억원이 넘는 상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0억원에 이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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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비서관은 56억원의 금융채무를 신고했는데 마곡동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금융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이 거액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은 꼬리를 물었다. 본인은 불법이나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반부패비서관 자리를 맡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 논란이 이어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도 청와대의 이러한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지만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배경과 관련해 "(본인의) 설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판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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