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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단독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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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與 단독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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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의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 강제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25일까지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중복 규제'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과방위 여당 관계자는 "안건조정위를 여는 것은 여야 간 논의를 더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우리도 인앱 결제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졸속 입법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구글은 이날 도서(웹툰 포함), 영상, 오디오 관련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존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던 네이버·카카오 등도 포함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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