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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는 킥보드, 차 사고시 일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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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공개

손보협회,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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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자동차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킥보드 운전자가 충돌했을 경우에 킥보드 운전자가 일방과실(100:0)을 받게 된다.


보도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킥보드와 충돌한 경우에는 킥보드 운전자이 과실은 70이며, 자동차 운전자는 30이다.

손해보험협회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23일 공개했다.


비정형기준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손보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손보협회,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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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비해 급출발과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 급진입이나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했다.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PM과 자동차가 충돌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70, PM 운전자는 3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과실비율이 자동차 운전자가 80, PM 운전자는 20이다.


이번 과실비율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손보협회,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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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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