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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혐의 부인…"허위라는 인식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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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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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 측은 공소 제기 절차도 비판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며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수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사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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