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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체공휴일 입법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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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쉬는 날까지 차별 받아야 하나"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 상충된다면 근로기준법 개정하면 될 일
여야, 차별없는 대체공휴일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대체공휴일에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대체공휴일 입법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여당이 8월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 노동시민들은 사라졌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민들이 대체공휴일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이 문제라면서,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대체공휴일 입법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목숨값을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받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시민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쉴 수 있도록, 차별과 배제없는 대체공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에서 대체공휴일법 심사를 재개한다. 지난 17일 열린 소위에선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8월15일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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