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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 복귀명령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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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법원이 김홍수 전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장을 본국으로 귀임시킨 외교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외교부가 내린 원소속 부처 복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외교부는 김 전 원장에 대해 올해 2월 징계를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귀임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원장과 문화원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김 전 원장은 2019년 9월 취임한 이후로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징계 사유로 글었다.


한국문화원은 외교부 소속이지만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이다. 김 전 원장이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문체부에 징계를 건의했다.

징계 대상자였던 직원들은 김 전 원장이 대체 휴가를 결재해주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해외문화홍보원에 김 전 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김 전 원장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김 전 원장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징계 청구 시 원소속 부처로 복귀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귀임 조치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은 직원의 근태 불량이 심각했고, 외교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재판부는 귀임 조치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김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소속부처 복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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