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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더 내는 해외원화결제 막는다…카드 발급시 '차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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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결제시 수수료(약 3~8%) 추가 발생

몰라서 더 내는 해외원화결제 막는다…카드 발급시 '차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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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해외원화결제(DCC)란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외가맹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약 3~8%)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단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오는 7월1일부터 금융 소비자는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의 해외 이용건수 중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1.9%에서 2019년 37.6%, 2020년 41.8%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해외 이용금액 대비 원화이용 금액 비중 역시 2018년 21.1%에서 2019년 23%, 2020년 27.2%로 상승했다. 하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보유 9610만 회원 가운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추가 수수료 등 해외원화결제 관련 주요 내용 및 차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소비자는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 받고,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이는 대면 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카드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해외이용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해외거래 다수 발생 시기인 하계 휴가철 및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결제 특성상 소비자가 추가 수수료 발생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실정으로 7월부터 해외원화결제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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