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벌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등이 서류(14종)을 규정한다.
또 건립추진단 구성은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키로 했다.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은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규정한다. 특히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 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의 1/100), 20일 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 등 부과방법도 정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9월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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