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박차…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벌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등이 서류(14종)을 규정한다.
또 건립추진단 구성은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 수행을 전제로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키로 했다.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 방법, 지원대책은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규정한다. 특히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 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의 1/100), 20일 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 등 부과방법도 정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9월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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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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