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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빠진 피해자 보호…"신변안전·보호명령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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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수사기관 통한 접근금지 등만 명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도입해야
노원 세모녀 사건 비극 재발하려면 보완책 마련 필수

'스토킹 처벌법'에 빠진 피해자 보호…"신변안전·보호명령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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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스토킹 행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원 세모녀 사건'처럼 스토킹이 살인 사건까지 이어지는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실효성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보호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명시 등을 보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첫 발의된 후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긴급조치, 잠정조치만 규정돼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은 빠졌다. 스토킹은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이직이나 휴학, 이사, SNS 계정 삭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정보가 알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는 '응급조치' '잠정조치'만 담겨

스토킹피해자 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중인 스토킹범죄를 신고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고 향후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직권 또는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 직권 또는 경찰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피해자 전담조사제도 포함돼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 보호는 상담 위주…긴급피난처 이용자 14명 그쳐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나 지원은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통해 이뤄졌다. 여가부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55, 긴급피난처 등을 통해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8년 이후 3년간 이뤄진 스토킹 피해자 상담은 1348건, 2499건, 2090건에 달했다. 가해자를 피해 머무를 곳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의 긴급피난처를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19년~2020년까지 14명의 피해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을 활용해 스토킹피해자에게 숙식과 상담, 심신안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변안전조치·피해자보호명령 도입 필수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신변안전조치 등이 보완돼야한다. 범죄신고자법에서는 검사나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나 친족이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신변안전조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을 통해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에서도 범죄신고자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처벌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런 입법례를 참고해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도 도입도 필요하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경찰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판단하는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피해자가 보호 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빈번하게 활용되며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와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도 필요하다. 범죄신고자법 7조나 9조에서는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제한 규정을 뒀고 성폭력처벌법도 이 기준을 준용하는만큼 유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고용상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 피해자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변호사 선임특례 등 규정을 명시해 피해자 보호방안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공 등 책무를 명시해야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별도 제정 혹은 처벌법에 보호조치 보완·개정해야

스토킹피해자 보호대책은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처벌법에 보호조치를 통합해 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을 개정해 유사한 장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성폭력·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각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추후 피해자 보호 법 제·개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노원 세모녀 사건에서 보았듯이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지원의 공백상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절차들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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